법의 보호대상이 확대 됩니다!
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하여
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’
더 이상은 아닙니다!
달라진 법안,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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